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운영 과정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없이 이용자가 무인결제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시설물 사고 및 그 밖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이용자 및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점포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2.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3.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ㆍ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