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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6756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동물 중 개, 고양이를 말한다.
2. “반려동물 친화도시”란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반려동물 친화생활권”이란 공원, 산책로, 광장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권을 말한다.
4.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을 말한다.
5.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아니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2.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
3.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확보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생활권 조성
2. 공원, 산책로 등 공공시설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주민참여형 공존문화 조성
4.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 및 조정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비반려인과의 조화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반려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배려와 갈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범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민관 협력체계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평가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