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동물 중 개, 고양이를 말한다.
2. “반려동물 친화도시”란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반려동물 친화생활권”이란 공원, 산책로, 광장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권을 말한다.
4.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을 말한다.
5.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아니하는 주민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2.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
3.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확보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생활권 조성
2. 공원, 산책로 등 공공시설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주민참여형 공존문화 조성
4.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 및 조정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반려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배려와 갈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