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남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 등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남동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 수행 및 기존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개방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시설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공간과 시간 등을 정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① 구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ㆍ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소음, 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의 사용료 부과ㆍ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개방공간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 중 시설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