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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6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구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의 공공부문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운영 방안
3. 드론 활용 기반 조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드론 활용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적 및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2. 사진ㆍ동영상 촬영과 연계된 구정 활동 지원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ㆍ실종자 수색 지원 등의 업무
4.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6.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공공부문 드론 활용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