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ㆍ노무 상담, 취업 및 안전교육,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용품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소통 및 교류 공간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취업 상담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