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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착한 임대인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 임대인 현판 교부
2.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3. 구청 홈페이지ㆍ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