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신부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신부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이란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혼합백신(Tdap)의 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신부와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신부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
3.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예방접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접종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신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 임신기간 중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임신 시마다 1회의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