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ㆍ상해ㆍ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범죄 발생 당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군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찰서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3.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피해자의 의료비ㆍ구조금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5.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해양경찰서,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