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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3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책 및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