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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5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후보자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영ㆍ회계ㆍ세무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에 따른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로부터의 독립성 2. 회계감사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감사업무 전문성 3 감사 계획ㆍ일정, 투입인력 품질관리 방안 및 보수의 적정성 4. 감사인 선정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10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① 군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의결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최고득점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서 제출자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예산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회계감사인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2제3항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2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군수는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훼손, 직무상 의무위반, 감사업무 수행 불능,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인의 변경, 계약 해지 및 재선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

회계감사 계약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감사 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