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송에 관련된 문서(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은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접수 문서 원본 또는 사본, 관련 자료 및 접수 경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부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지 아니하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을 준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등에 있어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수행 방침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수행 방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소송수행 방향
6.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등의 사유
7.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변호사 선임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 방침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선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 사유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소송가액
3. 군정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체 수행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의 성격, 난이도 및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의 지정, 변경 및 해임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는 판결문, 결정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재판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 및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 결과, 상소 여부 및 확정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소송사건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1호 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개요서
2. 수사 개시, 출석요구, 기소 또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또는 비용 관련 증빙서류
4. 소관부서장의 의견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등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건의 직무 관련성
2.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4. 사적 이해관계 개입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 관련 정황
5. 소송수행 보호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사건 결과가 확정되거나 지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지원금 환수 통지서에 따라 환수 사유,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송ㆍ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예산ㆍ감사ㆍ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 지원서(추천서)
2.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3. 별지 제15호 서식 청렴서약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자문 내용의 난이도, 중요도 및 자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보수는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요청서를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 요청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자문 요청사항이 고문변호사의 자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문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자문을 요청한 부서 및 소속기관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6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