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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5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ㆍ행정혁신 분과위원회: 미래전략과
2. 경제ㆍ일자리 분과위원회: 인구일자리과
3. 수산ㆍ해양산업 분과위원회: 수산식품산업과
4. 농림ㆍ환경 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5. 복지ㆍ안전 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6. 문화ㆍ관광ㆍ정주 분과위원회: 관광과

제3조

간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 담당부서의 해당 팀장
2. 분과위원회의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부서의 서무팀장

제4조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의 처리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관련도가 가장 높은 분과위원회를 주관 분과위원회로 정하고, 주관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다.
② 그 밖의 관련 분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관 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재적위원은 공동회의에 참여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을 합산한 인원으로 한다.

제5조

회의결과의 통보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운영부서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회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