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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75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및 「구례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노인 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건강증진, 체력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생활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진흥의 기본방향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노인 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활동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
4. 노인 체육 교실, 강습회 및 체험행사의 운영
5. 노인 체육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노인 체육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7.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8. 노인 체육 시설 개선 및 확충
9.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체육단체, 노인 관련 단체, 복지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