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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으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구례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전략유치 분야

군수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생태 및 생물다양성 분야
2. 산림ㆍ국립공원 및 자연자원 분야
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4. 농업ㆍ농촌 및 치유산업 분야
5. 교육ㆍ연수ㆍ연구 분야
6. 문화ㆍ관광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략유치 분야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등의 이전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활동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홍보 및 대외활동 지원
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6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구례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2. 이전공공기관 등의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약 체결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