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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및 법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구례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자문 등

고문에 대한 자문 의뢰 및 회신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자문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