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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675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수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구례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상황 점검, 평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보, 정책자료집 및 군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약별 주관부서 검토를 거쳐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별 실천계획서를 취임 후 18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군수는 정책환경 변화, 법령 제ㆍ개정, 재정 여건 악화, 주민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군민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률, 예산확보율, 추진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객관적 평가와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구례군 공약이행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은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품위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상황 평가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3. 그 밖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0조

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례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2. 공약 변경사항 및 사유3.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4. 평가단 운영 결과

제12조

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내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 참석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