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탕으로 모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소득”이란 군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말한다.
3. “기본서비스”란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돌봄,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안전, 에너지, 금융, 통신 등의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란 주민,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영양형 기본사회”란 인구감소, 고령화, 의료ㆍ교육ㆍ교통 접근성 부족, 소득기반 약화 등 영양군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 등의 정책체계를 말한다.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제도적ㆍ행정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양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영양군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기준과 추진전략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4. 영양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5. 재원 조달 및 재정 운영 방안
6. 군민 참여, 교육ㆍ홍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7.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8.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 관련 사업
2. 보건의료, 돌봄,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안전,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기본서비스 제공 사업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4. 영양군의 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영양형 기본사회 주요 정책사업
5.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시범사업
6.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포럼, 토론회 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사업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또는 기본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의 사업 수행 주체로서 단독 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ㆍ지역화폐ㆍ바우처 등의 지급
2. 보건의료, 돌봄, 교통, 교육, 문화, 에너지 등 기본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공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2. 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자본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지원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익의 배분 방식, 지급 대상 및 기준,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수익 활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공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참여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협의ㆍ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 활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 생활여건, 정책수요, 기본사회 보장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실태조사, 분석ㆍ평가 및 연구 결과는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ㆍ보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새로운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5. 군민 참여, 교육ㆍ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부서 간 협력 및 관계 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사회 업무 관련 국장, 기본사회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본사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대표, 사회단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각계각층의 군민
라.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과 해당 안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이해충돌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읍ㆍ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사회 주요 사업의 부서 간 협력 및 조정
2.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3.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선사항 검토
4. 그 밖에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사항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민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참여 결과를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사회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