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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4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이하 “웰컴팜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웰컴팜하우스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웰컴팜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웰컴팜하우스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다중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웰컴팜하우스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입교예정자”란 선발절차를 거쳐 웰컴팜하우스에 입교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4. “입교자”란 웰컴팜하우스에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웰컴팜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대표
2. 학계전문가
3. 귀농ㆍ귀촌인단체 대표
4.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컴팜하우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전담조직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웰컴팜하우스 내에 사무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전담조직의 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무전담조직의 구성원은 실무책임자, 교육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사무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웰컴팜하우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2.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전담조직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웰컴팜하우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전담조직은 입교자 및 퇴소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ㆍ이용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입교자 선발

① 웰컴팜하우스는 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교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교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자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

입교계약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4조

입교자 교육비 등

① 시장은 입교자에게 교육비, 보증금 등(이하 “교육비등”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등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교계약으로 정한다.
③ 교육비등은 시장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교육비등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어 있어도 입교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퇴소 시 미납된 시설사용료,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정산한 후 반환한다.
⑥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없이 월 단위로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웰컴팜하우스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입교자가 정당한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제15조

입교자 준수사항 등

① 입교자는 웰컴팜하우스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웰컴팜하우스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웰컴팜하우스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웰컴팜하우스 허가를 받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을 주거 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웰컴팜하우스장 및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

입교자격 상실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웰컴팜하우스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육, 실습, 체험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웰컴팜하우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제15조에서 정한 입교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입교자가 웰컴팜하우스의 시설 또는 물건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지원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웰컴팜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시장은 웰컴팜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