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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4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노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5조

보호구역의 공표

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경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해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