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사업
5. 주거ㆍ법률ㆍ의료 등 사회적 자원과 연계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