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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4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이상동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사업
5. 주거ㆍ법률ㆍ의료 등 사회적 자원과 연계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