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층 간ㆍ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남원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련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농생명 산업 및 정밀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 자원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반 관광 서비스 구축
3.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인공지능 기반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재난ㆍ재해 예방 및 도시 안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공공행정 분야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수당 및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