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3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총감독, 주무,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직원과 선수관리 담당자(의료진, 트레이너,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부군수, 총감독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주무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④ 경기부의 구성 종목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지도자, 선수, 직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감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관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⑤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의 훈련ㆍ대회 참가, 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합숙소 운영 등을 지도ㆍ관리하며 선수를 겸직할 수 있다.
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선수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진: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예방 등 선수 체력 및 건강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트레이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관리 및 경기력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원인력: 지원인력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사, 영양사, 매니저 훈련장 및 합숙소 관리자 등 경기부와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의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 및 부성 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경기부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와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군수,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운동경기부 각 팀 감독과 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인권전문가
⑥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무를 두되, 주무는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처리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⑨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⑩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⑫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지도자 및 선수의 직권면직, 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체육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위촉하여 통보하며, 위원회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임용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감독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코치는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②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트레이너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④ 경기부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급여, 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지키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상호 존중의 의무: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5.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숙소

①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경기부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지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상의 문제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 정원의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7. 지도능력 저하, 선수관리 소홀 등 팀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8.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 감독자의 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제12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경기부 관리 소홀
2. 경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에 따른 경기부의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