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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53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운영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진천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진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당 공연(전시)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당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당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진천군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전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당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전당 예매 시스템 또는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전산 발권ㆍ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8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1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권의 환불

판매된 관람권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제의 운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자는 전당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등급, 회원별 혜택 및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홍보 및 방송 등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ㆍ부착 시 전당 관련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촬영, 중계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송출을 하고자 할 경우 촬영ㆍ중계의 위치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촬영 또는 중계 등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의 관리

① 수탁자는 매년 운영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