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구성 종목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청육상경기부(이하 “육상부”라 한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
2. 진천군청태권도경기부(이하 “태권도부”라 한다.): 감독 1명, 선수 6명 이내
①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기지도자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2. 선수경력 6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3.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여러 가지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4. 선수경력 3년 이상
③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군수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 연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입단 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계약 시에는 구비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보건소 발행) 1부
6. 명함판 사진 2매
① 군수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은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단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군수는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별표 1)
2. 급식비, 체력건강보조식품비
3. 훈련지도수당(지도자에 한함)
②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5조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부 선수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3호서식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와 특별휴가 등 그 밖의 휴가는 군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한다.
① 군수는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4. 그 밖에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도자, 선수, 직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① 진천군과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적 동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상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진천군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지켜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고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견책은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