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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53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철원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철원군이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지방공기업의 장”이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ㆍ변경 및 해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시민단체 및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군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특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회계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

①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의 평가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선임을 취소하고, 재산정된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2조

유찰 시 선정 특례

① 위원회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입찰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찰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특정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군수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견적서 제출 및 선임 통보

① 제안서 제출자는 군수가 제시한 예산(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회계감사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