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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53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평창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모집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부서장 및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 및 제4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군수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평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이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 체결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9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