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영월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영월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그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를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