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월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군수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인 회기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인사청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이하 “인사청문요청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영월군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인 회기의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서 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인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서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까지도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영월군 및 인사청문대상자가 임용될 기관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회의에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