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점검단은 6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①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3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3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약 20∼30%)
2. 골조완료 후(공정률 약 50∼65%)
3.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40일 전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점검단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③ 점검단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건설부문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