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7~2028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참여업소”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선정한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영업장을 두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 중인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 중에서 참여업소로 선정된 업소로 한다.
① 시장은 대회 운영상 필요성, 업소의 수용능력, 위생ㆍ안전관리 수준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업소의 모집ㆍ선정 기준,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2. 위생관리용 물품 지원사업
3.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한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업소에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참여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폐업한 경우
②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