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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2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의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및 장려물품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

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행 인력 안전 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