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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1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6-09-14공포 2026-09-14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에서 소상공인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 단,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단, 동일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를 산정 시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 업종(사행행위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토지조서
3. 해당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또는 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울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2. 공동 시설 설치 및 고객 접근성 향상 , 환경개선 사업
3.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4. 공동마케팅 및 상권 홍보 등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온라인 판로ㆍ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전환 및 로컬브랜드ㆍ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상인조직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및 정산 ,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구역 지정구역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 소속 소상공인의 3분의 1이상이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울릉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5조에서부터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및 온라인ㆍ디지털커머스ㆍ로컬콘텐츠 관련 전문가
3. 관내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제적ㆍ기피ㆍ회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