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울릉군의 중요 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울릉군의 중요 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비전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 해양수산, 환경, 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 경제, 관광, 해양, 환경, 건설교통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지역 현안에 밝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ㆍ외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4. 위원회 자문 안건과 관련된 울릉군 관계 공무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군정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문 및 연구 결과물의 권리는 울릉군에 귀속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특정 정책의 사전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연구비 및 자료수집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