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자”란「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등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이탈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제 구축
9.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및 외국인 등록비용
3. 외국인 등록을 위한 마약검사 비용
4.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2.「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군에서 실시하는 근로조건, 인권보호,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군수가 정하는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