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송군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송군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마.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군수가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