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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1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17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다. 구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시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행정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2.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구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공공시설은 양재 AIㆍICT 관련 기업의 종사자, 특화사업 운영 및 이용 관계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선을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공공 셔틀버스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ㆍ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주민대표
다.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