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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5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6-09-16공포 2026-09-16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강릉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강릉시 지방공사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직영기업 업무 담당 국장, 지방공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등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제2조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부서에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결과보고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강릉시 및 해당 지방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시장은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된 선임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관련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