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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50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05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 지역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5. 교직원의 역량 강화 추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하 이 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⑤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고,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제2항 내지 제10항, 제5조 내지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8조

경상북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경상북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법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④ 교육감은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경상북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