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상담 지원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촉진 사업
5.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6.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7.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나.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다.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1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및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