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받이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등의 지표면에 유입되는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배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해 적용한다.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 성능 목표를 고려한 배수계획과의 적합성
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용량
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및 설치 간격
4.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
5.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 유입 및 막힘 방지 구조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우려되는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물고임 또는 물튀김 현상 저감을 위해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및 알림 표식 설치
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4. 빗물받이 처리능력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빗물받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 및 학교, 주거 밀집 지역
2. 우수기에 빗물받이 및 빗물 관로가 자주 막히는 지역
③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으로 덮개 또는 장애물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상 빗물받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