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군산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군산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경계석 경사로화”란 보도 없이 차도와 건물이 직접 맞닿아 있어 구분하기 위해 설치된 높이가 있는 경계석을 건물의 출입구까지 경사로 형태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경계석 경사로화 공사를 포함하여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 개시를 하지않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