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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숙의 절차를 규정하여 공론화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공론화”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하여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론화는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및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론화의 실시 여부, 운영 방법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공론화 대상과 관련된 지역주민
3. 공론화 대상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건 관련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해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공론화의 제안

① 시장, 군산시의회 또는 시민은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민이 공론화를 제안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③ 위원회는 공론화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시민 의견수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대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공론화 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제출된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론화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운영세칙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