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홍성군이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ㆍ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성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ㆍ따라ㆍ위촉된ㆍ위원의ㆍ수는ㆍ특정ㆍ성별이ㆍ그ㆍ중ㆍ10분의ㆍ6을ㆍ넘지않도록ㆍ해야ㆍ한다.ㆍ다만,ㆍ해당ㆍ분야ㆍ특정ㆍ성별의ㆍ전문인력ㆍ부족ㆍ등ㆍ부득이한ㆍ사유가ㆍ있다고ㆍ인정되는ㆍ경우에는ㆍ그렇지ㆍ아니하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제안서 모집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접수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안서 모집은 2인 이상의 제안서 제출자가 참여해야 유효하게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하였음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특정 선임대상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