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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97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00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의 건의안과 제2호의 결의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광역연합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송 및 통지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연합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및 보고

① 연합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연합 누리집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합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현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