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미래전략ㆍ기획 분과위원회
2. 도시개발ㆍ교통 분과위원회
3. 투자유치ㆍ일자리 분과위원회
4. 교육ㆍ복지 분과위원회
5.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분과회의, 벤치마킹 등 정책과제 연구ㆍ조사ㆍ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과제와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하며, 안건 및 정책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정책과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2. 분과위원회 회의, 벤치마킹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 정책과제 최종 자문안 정리 및 제출
4. 별지 제2호서식의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 위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보좌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 등이 자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