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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9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업무대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외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4조

업무대행계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 사유를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 비용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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