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업무대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외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자격이 정지된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 사유를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