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자치법규 226749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지역특화 데이터”란 지역 맞춤형 정책의 수립 및 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지역경제, 문화ㆍ관광, 환경ㆍ안전ㆍ복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지역특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해야 한다.

제4조

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구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지역특화 데이터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련 행정 및 시설 현황 데이터
2. 관광객 유입ㆍ숙박ㆍ소비 동향 데이터
3.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SOC 이용 데이터
4. 환경ㆍ안전ㆍ복지와 관련된 주민 생활 데이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ㆍ통합화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제5조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 및 주민의 정책수요 분석
2.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의 발굴과 우선순위 검토
3.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환경 개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수립
4. 중앙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공모사업 발굴ㆍ신청
5. 그 밖에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특화 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ㆍ전문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및 공동 분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ㆍ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