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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9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화재 또는 소화활동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유자, 임차인, 사용대차인 및 그 가구원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이용하는 공공 임시주거시설, 협약 숙박시설, 임시주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화재폐기물”이란 화재 또는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가재도구, 생활용품, 내장재 및 잔재물로서 피해주민의 생활공간에서 반출ㆍ운반ㆍ처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긴급생활용품”이란 식수, 식품, 의류, 침구, 위생용품, 영유아용품, 장애인 보조용품, 휴대전화 충전용품 및 그 밖에 피해주민의 긴급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제외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
3. 화재조사 결과 고의로 인한 화재임이 밝혀진 경우
4.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 비용 지원
2. 식수, 식품, 의류 등 긴급생활용품 지원
3. 화재폐기물의 반출ㆍ운반ㆍ처리 지원
4.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지원의 종류별 지원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소방관서,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