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식ㆍ기술ㆍ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후배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배시민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소통과 연대,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그동안 축적한 지식ㆍ기술ㆍ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후배시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배시민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소통과 연대,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산업현장 경험 전수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조선업 등 동구 주력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선배시민의 경험이 지역사회와 후배 시민세대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동구의 지역적 특성(조선업 등 산업 기반,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선배시민이 신규ㆍ청년 근로자 및 구직자 등에게 기술, 작업절차, 현장 노하우를 나누는 경험 전수 사업
5.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대신하지 아니하며, 기업ㆍ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기업ㆍ사업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노인복지ㆍ평생교육 관련 기관, 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의 활성화, 세대 간 소통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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