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2길 10-7 일원으로 한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2. 촌장의 집
3. 진보문학관
4. 소설가의 집
5. 객주식당
6. 시장집 2가구
7. 예술가의 집
8. 민박 6가구
9. 공방
10. 북카페
11. 찜질방
12. 그 밖의 부대시설
문학마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숙박, 음식점, 북카페, 판매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
2. 문학ㆍ예술 관련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특산품 홍보ㆍ판매 지원
4. 문화관광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군수는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학마을 시설의 일부를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등은 청송군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② 수탁자가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징수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허가 없이 이용자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① 군수는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 현황 및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